
2021년 경남 통영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지급 관련 정보입니다.
통영시 출산지원금
- 통영시 지원
지원 대상 :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통영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. 다만,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
지원 내용
첫째아: 100만원(신청시 지급)
둘째아: 200만원(신청시,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
셋쨰아 이상: 300만원(신청시, 6개월 뒤,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)
신청 방법 : 읍·면·동주민센터
문의 : 통영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 055-650-4635 - 경남도 지원
지원 대상 : 1개월 이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
지원 내용 : 셋째이후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
신청 방법 : 읍·면·동주민센터
[상세문의는 아래 참고]
문의 : 통영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 055-650-4635
2021년 경남 거제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지급 관련 정보입니다.
거제시 출산지원금
- 지원 대상 :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거제시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
※ 입양아는 출생 후 28일까지의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 해당함 - 지원 내용
첫째아 : 30만원(1회에 전액 지급)
둘째아 : 70만원(1회에 전액 지급)
셋째아 이상: 220만원(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: 120만원, 첫돌:100만원) - 지급 시기 : 신청 후 30일 이내
- 신청 절차 : 출산지원금은 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나, 다음의 경우에는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부모가 아닌 자가 출생아의 양육에 대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
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출생아의 친권자(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)인 경우 - 신청 방법 : 부 또는 모가 (신생아 출생등록 하는)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면사무소에 신청
- 절차/방법 : 주소지 면·동주민센터 방문
[상세문의 방법은 아래 참고]
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/ 연락처 055-639-6293
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 대상: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(다만, 1년의 전입기간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)
- 지원 금액
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
다태아 : 출생아 수에 따라 30만원의 배수로 지급 (쌍둥이 60만원)
지급 시기 : 신청 후 30일 이내 - 신청 방법 : 부 또는 모가 (신생아 출생등록 하는)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면사무소에 신청
-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/ 연락처 055-639-6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