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1년 경남 창녕군 출산지원금 관련 정보입니다.
경남 창녕군 출산장려금
- 지원 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(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) 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
※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
2. 지원 내용
– 첫째 아이: 200만원
– 둘째 아이: 400만원
· 출생 후 3개월: 100만원
· 출생 후 6개월: 100만원
· 출생 후 12개월: 100만원
· 출생 후 18개월: 100만원
– 셋째 아이 이상: 1000만원
· 출생 후 3개월: 250만원
· 출생 후 12개월: 150만원
· 출생 후 24개월: 150만원
· 출생 후 36개월: 150만원
· 출생 후 48개월: 150만원
· 출생 후 60개월: 150만원
3. 신청 방법 : 해당 주소지 읍⋅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4. 제출 서류 : 신청서(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, 신분증지참), 통장사본
5.문의: 노인여성아동과 055-530-1423
경남 창녕군 출산축하금
- 지원 대상 :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(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) 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
- 지원 내용 : 새해 첫 아기 30만원, 다둥이 : 30만원
- 신청 방법 :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제출 서류 : 신청서(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, 신분증지참), 통장사본
- 문의 : 노인여성아동과 055-530-1423
2021년 경남 의령군 출산지원금 관련 정보입니다.
경남 의령군 출산장려금
- 대상자 :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(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)
- 지급금액 : 첫째아 100만원 정액지원, 둘째아 300만원 정액지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 지원
- 지급 절차
-거주지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
-첫째 : 6개월 후 50만원, 12개월 후 50만원 지급
-둘째 : 6개월 후 50만원, 12개월 후 50만원, 24개월 후 100만원, 36개월 후 100만원 지급
-셋째 : 출생 후 50만원, 6개월 후 50만원, 12개월 후 100만원, 18개월 후 100만원, 24개월 후 100만원, 36개월 후 200만원, 48개월 후 200만원, 60개월 후 200만원 지급 - 문의 : 전략사업담당관 공모사업담당(☎055-570-2774)
2021년 경남 거창군 출산지원금 및 임신축하기념품 관련 정보입니다.
경남 거창군 출산축하금
- 지원 대상 :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면서,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
- 지원 내용 :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200만원, 셋째아 이상 300만원
- 신청 방법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
- 제출 서류 :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, 신분증 지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
- 문의 :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(☎ 055-940-8883)
경남 거창군 양육지원금
- 지원 대상 :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(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)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. 다만, 전입세대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입한 달부터 지급하되,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
- 지원 내용 :
– 첫째.둘째 자녀 :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20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– 셋째 자녀 이상 :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지급
– 출생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 - 신청 방법 : 주민등록상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구비 서류 :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(신분증 지참)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
- 문의 :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(☎ 055-940-8883)
경남 거창군 임신축하기념품
- 지원 대상 :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
- 지원 내용 : 관내 육아용품전문점에서 사용가능한 10만원권 쿠폰 지급(임신 30주 이상 부터)
- 신청 방법 : 보건소 직접 방문, 임산부등록 후 신청
- 제출 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
- 문의 : 보건소 055-940-8363